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갱폼 추락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현장소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현장소장이 직접 위험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방치했다면 책임이 있다는 판례를 제시하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국내 한 건설회사
피해 금액
수억 원 이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안법 위반 혐의 유죄 취지))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현장소장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소속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이 가능하여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적합 조건 4),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