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와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가 치료기간이나 치료항목이 다르다면 구상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자 A씨에게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현대해상화재
피해 금액
약 2576만원 (공단 지급액), 약 712만원 (보험사 지급액)
피해자 수
1명 (피해자 A씨)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과 보험사 간의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소송금융의 주요 고객인 개별 피해자나 집단 피해자가 원고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로 법리가 확정되었으나, 공공기관이 원고인 사건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습니다. (기타 투자 어려운 이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