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 주거용으로 홍보되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 사용이 금지되면서 전국적으로 18만실에 달하는 수분양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분양가 대비 마이너스 프리미엄과 이행강제금 부담에 시달리며, 분양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계약 취소 소송에서 분양사의 잘못된 홍보가 있었더라도 계약서상 인지했다면 계약 취소는 어렵다고 판시했으나,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쟁점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생숙 분양사 및 시행사
피해 금액
개별 분양가 약 7억원, 마이너스 프리미엄 최대 1억원, 이행강제금 수천만원 (총 피해액 미상)
피해자 수
전국 18만실 추정, 미조치 2~3만실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판결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것으로, 손해배상 소송은 별개로 진행 중이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이행강제금 유예 조치 등 공적 절차도 진행 중이다.)
판단 근거
분양사들이 생활형숙박시설을 '실거주 가능'으로 허위/과장 홍보한 책임이 쟁점이 될 수 있으며(적합 조건 1, 5), 전국적으로 18만실에 달하는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고(적합 조건 3), 개별 피해 규모도 상당하여(적합 조건 4)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분양사의 책임에 대한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