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정오 부사장이 대주주인 ㈜하이그라운드에서 500만 달러(약 60억 원)가 가상자산 라이센스 사업 명목으로 우회 송금된 배임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필자는 방정오 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텔레그램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과거 19억 원 배임 건에 대해서도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는 등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경제범죄
상대방
방정오
피해 금액
500만 달러 (약 60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필자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여 검찰 수사 진행 중. 과거 19억 원 배임 건에 대해서도 대검찰청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상태. 미국 뉴욕주법원에서 관련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텔레그램 메시지 등 증거),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TV조선 대주주), 피해 규모가 큼 (500만 달러),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회계감사보고서, 소송 기록, 텔레그램),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 (검찰 고발). 이처럼 다수의 적합 조건에 해당하며, 부적합 조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