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 공동행위 제재에 대해 해운업계가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2024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배타적 규제 권한 여부가 쟁점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공정위 제재에 대한 해운업계의 행정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

판단 근거

공정위의 해운 공동행위 제재는 상대방(해운업계)의 책임이 공적 기관에 의해 명확히 제기되었음을 의미하며(적합 조건 1), 해운업계는 대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 공동행위는 다수의 화주나 소비자에게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으며(적합 조건 3, 4), 공정위의 제재 결정 및 관련 조사 자료가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5). 또한, 공정위의 제재라는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