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법원 판결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118건이 접수되며 연간 1만 건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는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난민이나 형사보상을 받지 못한 유족 등 보통 사람들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기본권 보호라는 취지를 살려 정착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운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본권 침해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연간 1만~1만5000건 예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재판소원 제도 시행 초기, 헌법재판소에 청구서 접수 중)
판단 근거
새롭게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다수의 피해자(연간 수만 건 예상)에게 새로운 법적 구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대방은 대한민국(헌법재판소)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법원 판결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고, 재판소원 자체가 공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적합 조건 1, 2, 3, 4, 5, 6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