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음원공급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 아니며,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저작권 계약 해석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오투잼컴퍼니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되어 재심리 예정)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저작권 귀속 주체가 명확해져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계약서 및 대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적합 조건 5).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상대방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