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상생협력법에 따라 2028년부터 'K-디스커버리'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소비자 간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편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조사관 투입, 자료 보전 명령, 사전 증언 제도 등 강력한 증거 확보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는 향후 기술 탈취, 소비자 소송 등에서 약자의 입증 부담을 줄여 소송 승소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소비자분쟁, 공정거래
상대방
대기업/거대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K-디스커버리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8년 2월 20일 시행 예정)
판단 근거
K-디스커버리 시스템 도입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한 중소기업 및 소비자 소송에서 증거 확보가 획기적으로 용이해져(적합 조건 5) 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기업의 충분한 자력(적합 조건 2)과 결합하여 소송금융 투자 매력을 크게 높입니다. 다만, 법 시행일이 2028년으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