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자리 설치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심화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장소 및 사유지 내 밥자리 설치 시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동의 없는 설치는 법적 문제(무단적치물, 주거침입, 손해배상책임 등)를 야기할 수 있으며, 밥자리 증가와 관리 부실로 악취, 해충 등 환경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길고양이 밥자리가 늘고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주거 지역 주민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발표, 주민 갈등 심화)
판단 근거
주요 피고가 될 수 있는 '캣맘'은 개별 시민으로, 소송금융 투자에 필요한 충분한 자력을 가진 상대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악취, 해충, 환경 위생 악화 등 피해가 집단적이지만, 이를 구체적인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적합 조건 2, 4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