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아이스크림 점포 업주가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은 초등학생의 얼굴 사진을 매장에 게시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명예훼손 및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아이는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형사 판결은 종결되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 업주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업주에게 명예훼손 및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형사 절차 종결))
판단 근거
업주의 명예훼손 및 아동학대 책임이 형사 벌금형으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CCTV 영상 및 형사 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5). 다만,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고,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금전적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소송금융 투자에 있어 한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