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립무용단 인턴 단원 A 씨가 전 예술감독 B 씨와 지도위원 C 씨에게 정단원 채용 대가로 2500만원을 건넸으나 임용이 무산되자 고소한 사건이다. 사기 혐의는 불송치되었으나 이의신청 중이며,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 피고소인 측은 해당 금원이 작품 제작비 명목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부당이득/손해배상
상대방
전 예술감독 B 씨, 지도위원 C 씨
피해 금액
25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경찰 수사(변호사법 위반 혐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공적 절차는 있으나(적합 조건 6), 피해자가 1명이고 피해 금액이 2500만원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규모가 작다. 상대방의 자력도 불분명하며, 책임 여부도 다투어지고 있어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