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중재판정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다시 환송되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약 1,556억원의 배상을 요구해왔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자본시장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약 1,556억원
피해자 수
엘리엇 및 기타 삼성물산 주주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영국 항소법원 판결로 중재판정 취소, 중재절차로 환송)
판단 근거
엘리엇 사건은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므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대한민국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자력이 충분하다(적합 조건 2). 피해 규모가 1,556억원으로 매우 크며(적합 조건 4), 이미 국제 중재 및 영국 법원 소송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되어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적합 조건 5, 6). 사건이 중재절차로 환송되어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므로(부적합 조건 0개), 엘리엇과 같은 피해 주주들에게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