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삼성전자 및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 퇴직자들이 부족하게 지급된 퇴직금을 받기 위해 줄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성과급 체계를 가진 계열사들에서 수백 명 이상의 퇴직자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로 수백만~수천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E&A,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서비스 등 삼성그룹 계열사
피해 금액
개인당 수백만~수천만원
피해자 수
삼성전자 퇴직자 164명 이상, 삼성SDS 퇴직자 19명,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 등 수백 명 이상 (향후 수천 명 가능성)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판례 확정 후 삼성전자 및 계열사 퇴직자들의 줄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대법원 판례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법리가 확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유사한 성과급 체계를 가지고 있어 다수의 퇴직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상대방인 삼성 계열사들은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피해 금액도 수백만~수천만원으로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