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이며, 대법원이 유사한 한화오션 사건에서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선례가 있어 원고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삼성SDS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삼성SDS 퇴직자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퇴직금 청구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대법원이 유사 사건(한화오션 성과급)에서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강력한 선례가 있어, 원고 측의 승소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는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삼성SDS)는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다수의 퇴직자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적합 조건 3)은 긍정적입니다.
삼성SDS 퇴직자 18명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등 다른 계열사 퇴직자들도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삼성SDS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백 명 이상
진행 단계
소송중
(삼성SDS 퇴직자 18명 소송 제기, 삼성전자 등 다른 계열사 퇴직자들도 소송 진행 중 및 예정. 대법원 판례 존재.)
판단 근거
대법원 판례로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이 인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삼성 계열사라는 충분한 자력을 가진 상대방(적합 조건 2)을 대상으로 다수의 퇴직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적합 조건 3)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4). 또한, 급여 및 성과급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