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가 구매한 식탁 세트 의자가 5일 만에 파손되었으나, 업체 측은 물리적 충격에 의한 파손이라며 교환·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지만, 업체가 강경하게 거부하여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사건은 소비자원의 강제력 부족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
피해 금액
100만원 이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 후 해결 난항)
판단 근거
개별 소비자의 단일 피해 사례로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가 아니며, 피해 금액(100만원대)이 소송금융 투자 기준으로 작다(적합 조건 4). 또한, 책임 소재 입증이 어렵고(적합 조건 1) 객관적 증거 확보가 불분명하여(적합 조건 5) 소송 승소 가능성이 낮다. 상대방 업체의 자력(적합 조건 2)도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