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신한은행 아메리카 전직 임원 4명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결함 지적 후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한은행 아메리카와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원고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본사 개입 여부와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한 증거 확보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 금융당국이 신한은행 아메리카에 2,50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신한은행 아메리카,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명

진행 단계

소송중  (항소심 진행 중, 디스커버리 절차 예정)

판단 근거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아메리카를 상대로 한 내부고발 및 부당해고 소송으로, 상대방(신한금융그룹)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2,500만 달러의 과태료 부과라는 공적 절차 진행 및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함(적합 조건 1, 5, 6). 항소심에서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본사 개입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