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고 김달수 씨 유족이 형사보상 결정 지연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사상 첫 본안 심리 대상이 될지 주목받고 있으며,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와 직결되어 공익적 중요성이 크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인권침해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심리 중, 사상 첫 본안 심리 대상 가능성)
판단 근거
피고가 국가로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로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절차가 진행 중인 공적 절차(적합 조건 6)에 해당한다. 사상 첫 본안 심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법리적 중요성이 높고, 유사 피해를 입은 납북어부 유족들에게 선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