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포장용기 등 15종의 공산품을 본사에서 강제 구매하도록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다.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약 9억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본사가 약 6억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조치를 칭찬하며 과징금 액수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가맹사업법 위반

상대방

신전푸드시스

피해 금액

6억 3천만원 이상 (가맹본부 부당이득 기준)

피해자 수

59개 가맹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판단 근거

신전푸드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공정위 조사로 명확히 드러났고, 9.7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6.3억 원의 부당이득이 확인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다 (적합 조건 1, 5). 59개 가맹점이 피해를 입었으며, 가맹본부의 자력도 충분하여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다 (적합 조건 2, 3, 4).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이미 진행되어 공적 절차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이 입증되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