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신청 시 성 확정 수술을 사실상 강요하여, 신청인들이 원치 않는 수술을 받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으로 법적 다툼을 포기하는 등 인권 침해와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을 인권침해로 지적하며 대법원 예규 개정을 권고했고, 일부 법원도 수술 강요가 기본권 침해라고 판시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대한민국 (법원)
피해 금액
개별 수술비 200만원 이상, 정신적 피해 미상
피해자 수
다수 (KITE 연구 기준 11%가 원치 않는 수술, 전체 트랜스젠더 인구 고려 시 수백 명 이상 추정)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유엔 인권침해 지적, 일부 법원 판결 존재, 대법원 예규 개정 요구)
판단 근거
법원의 성별 정정 신청 시 사실상 성 확정 수술을 강요하는 관행은 유엔 및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로 지적받았으며, 일부 법원에서도 위법성을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상대방이 국가(법원)이므로 자력이 충분하며, KITE 연구 결과 다수의 트랜스젠더가 원치 않는 수술을 하는 등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엔, 국가인권위 권고, 청주지법 판결 등 객관적 증거가 풍부하고, 국가인권위의 대법원 예규 개정 권고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