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마데카'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동국제약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경산업의 치약 제품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이 동국제약의 '마데카'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애경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상대방(애경산업)은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법원에서 동국제약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져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도 확보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1, 5). 다만, 이 사건은 기업 간의 상표권 분쟁으로 집단적 피해와는 거리가 멀고, 기사에서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투자 매력도가 'High'까지는 어렵습니다.

동국제약과 애경산업이 '마데카' 상표를 두고 상표권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1심에서 동국제약이 일부 승소하여 애경산업에 1억 7500만원 지급 명령이 내려졌으나, 애경산업이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동국제약은 마데카솔 브랜드 가치 훼손 및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주장하며, 애경산업은 성분 표기 용어일 뿐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애경산업

피해 금액

1억 7500만원 (1심 판결 기준)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동국제약 일부 승소, 애경산업 항소로 2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애경산업은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1심에서 동국제약이 일부 승소하여 애경산업의 책임이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1.75억 원의 배상 명령이 내려져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적합 조건 4). 또한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다(적합 조건 5). 현재 2심이 진행 중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