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을 재확인했다. 법무법인 A가 의뢰인 B를 상대로 약식명령에 따른 성공보수 550만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에 반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반사회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계약분쟁
상대방
법무법인 A
피해 금액
55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북부지법 항소심에서 원고(법무법인 A) 청구 기각,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타당성 재확인)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형사 성공보수약정 유효성 다툼으로, 소송금융이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유형의 사건이 아니다. (적합 조건 1, 2, 3, 6 해당 없음) 또한, 분쟁 금액 550만원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매우 작으며 (적합 조건 4 해당 없음), 해당 법리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된 내용이므로 (적합 조건 5 해당 없음) 신규 투자 매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