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북면 고목2리 주민들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추진으로 인해 원전 10기에 둘러싸여 살게 되면서 생존권 침해와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공사 중단과 집단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수력원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주 대상 기준 시점을 두고 한수원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깊어 법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한국수력원자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약 130가구
진행 단계
소송중
(이주 대책 관련 행정소송 진행 중, 이주 대상 기준 시점 갈등)
판단 근거
정부의 원전 정책 변화로 인한 주민 피해가 명확하며, 한국수력원자력은 공공기관으로 충분한 자력을 가집니다. 약 130가구의 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 중이며, 생존권 침해 및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 규모가 큽니다. 정부 정책 변화 및 공사 현장 등 증거도 확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