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행사(OTA)의 부당한 계약 해제와 불명확한 가격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246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출발 직전 취소 통보와 기만적인 가격 표시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온라인 여행사(OTA)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246건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소비자원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권고)
판단 근거
온라인 여행사(OTA)의 부당한 계약 해제 및 불명확한 가격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으며(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확보 가능), 246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어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관련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하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주요 OTA 플랫폼'으로 언급되어 상대방의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