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이 허위임을 확정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장영하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해당 내용을 보도했던 언론사들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후 보도문 게재를 요청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이재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언론사에 추후 보도문 게재 요청)
판단 근거
대통령 조폭 연루설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핵심 법적 분쟁이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언론사에 추후 보도문 게재를 요청하는 것은 종결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일 뿐, 소송금융 투자가 필요한 새로운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이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