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해외 현지 투어 및 교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최소 출발 인원 미달 시 출발 직전 취소 통보, 가격 표시 혼동, 불가항력 상황 환불 기준 부재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46건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소비자원 조사 및 개선 권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표준약관 위반, 가격 표시 문제), 한국소비자원의 공식 조사 결과로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 이미 공적 절차(소비자원 조사 및 개선 요청)가 진행 중이다. 또한 3년간 246건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집단적 피해 양상을 보인다. OTA 사업자들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