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MCS 노조 간부 A씨가 노조 여성복지실장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노조 새 집행부가 A씨를 복권시키고 2차 가해성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논란입니다. 피해자 B씨는 우울증으로 산재를 인정받았으며, 노조의 행위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전MCS주식회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해자 형사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 산재 인정 및 노조의 2차 가해 호소)
판단 근거
가해자의 성추행 혐의가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5), 회사 내부 징계 및 피해자의 산재 인정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5, 6). 상대방인 한전 자회사는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으며(적합 조건 2),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노조의 2차 가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4). 이처럼 다수의 적합 조건에 해당하여 소송금융 적합도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