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피해자들이 국가의 사과를 받았으나, 이를 문제 해결의 시작점으로 보고 주한미군 및 미국 정부의 책임 규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군대 성 착취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인권
상대방
주한미군, 미국 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가의 사과 이후 추가적인 책임 이행 및 손해배상 소송 지원 요구)
판단 근거
국가 및 주한미군/미국 정부라는 자력 있는 상대방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2), 이미 국가의 사과가 있었고 추가적인 책임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지촌 피해자들'이라는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3),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는 등 집단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