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해외 현지 투어 및 교통상품을 제공하는 OTA 플랫폼 6개사에서 가격 표시, 취소·환불 규정 미흡, 계약불이행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46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OTA 플랫폼 사업자 다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246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소비자원 조사 및 피해구제 신청 진행 중, 사업자 개선 요청)
판단 근거
OTA 플랫폼의 가격 표시, 취소·환불 규정 미흡 및 계약불이행 등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46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적합 조건 3, 4). 한국소비자원의 공식 조사 결과가 존재하여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적합 조건 5), 현재 공적 절차(소비자원 조사 및 개선 요청)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