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교법인이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나무위키 게시물이 전체적 맥락상 사실에 부합하고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다. 원고는 5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나무위키 운영사
피해 금액
500만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원고 패소 판결)
판단 근거
원고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에 준함) 법원은 피고의 게시물이 사실에 부합하고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적합 조건 1 불충족) 또한 청구 금액이 소액(500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적합 조건 4 불충족)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A 학교법인이 나무위키에 게시된 '스쿨미투', '사학비리' 등 관련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 및 게시물 삭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게시물이 공익적 목적이며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나무위키 운영사
피해 금액
500만원
피해자 수
1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고등법원 2심 원고 패소 판결)
판단 근거
원고(학교법인)가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여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청구 금액이 500만원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한 피해 규모(수억 원 이상)에 미치지 못하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입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적합 조건: 피해 규모가 큼 미충족)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나무위키 내 '스쿨미투' 및 '사학비리' 관련 게시글에 허위 사실과 악의적 표현이 있다며 운영사를 상대로 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나무위키의 손을 들어주며, 일부 오류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상 사실에 부합하고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나무위키 운영사
피해 금액
500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상고 포기로 판결 확정)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 상고 포기로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입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또한, 원고가 청구한 피해 금액이 500만 원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적합 조건: 피해 규모가 큼 - 불충족), 법원이 나무위키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