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저가 빵의 식품 안전성 점검에 나섰습니다.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인 제품들을 대상으로 보존료 사용 기준 준수 여부와 금지된 색소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입니다. 위반 제품 확인 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이뤄지며,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서울시 식품안전단속반의 수입산 저가 빵 성분 검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서울시 식품안전단속반의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약 700여 개 제품 수거 및 성분 검사를 통해 위반 여부와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저가 수입산 빵의 광범위한 유통으로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적합 조건 3), 일부 제품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표시가 있어 상대방의 자력 확보 가능성도 있습니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