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들이 중증환자들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환자들이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보험사의 약관 자의적 해석, 제3의료기관 자문 강요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자문 객관성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실손보험사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토론회 개최,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 간 제3자 의료자문 협약 체계 마련 논의 중)
판단 근거
실손보험사들의 일방적인 보험금 지급 거절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 남발로 다수의 중증환자가 피해를 입고 있으며(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보험사들은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다(상대방 자력 충분). 국회 토론회 및 금감원 협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공적 절차 진행 중), 변호사의 구체적인 사례 분석 결과도 존재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