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된 26건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청구 사유 부적합, 청구기간 도과, 보충성 요건 위반 등이 주요 각하 사유로, 헌재는 재판소원을 비상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헌법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재판소원 사전심사에서 모두 각하 결정)

판단 근거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사전심사 결과, 접수된 모든 사건이 각하되어 해당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소송금융 투자 기회를 발굴하기 어려운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며, 적합 조건에 부합하는 요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