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지정재판부가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전부 각하했습니다. 각하 사유는 중복 포함 청구 사유 미해당, 청구기간 도과, 보충성 요건 미충족 등 절차적 문제로,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재판소원 사전심사 전부 각하)

판단 근거

기사는 재판소원 사전심사가 전부 각하되었다고 보고하며, 이는 청구기간 도과, 보충성 요건 미충족 등 절차적 하자로 인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절차적 위험이 매우 높아 투자 부적합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