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된 153건 중 26건을 심사하여 모두 각하했습니다. 명백한 기본권 침해 불충족, 청구 기간 경과, 보충성 요건 미준수 등이 각하 사유로 제시되었으며, 본안 심사로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는 재판소원 제도를 통한 구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헌법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재판소원 사전심사에서 모두 각하 결정)

판단 근거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초기 단계이며, 접수된 모든 사건이 사전심사에서 각하되어 본안 심사로 넘어간 사례가 없습니다. 이는 해당 제도를 통한 구제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하며,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 조건(상대방 책임 명확성, 피해 규모 등)을 충족하는 사건을 발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각하 사유 중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