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해외 입양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 중이다. 한국전쟁 이후 14만 명 이상의 아동이 해외 입양되었으며,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신원 조작 등 인권 침해가 발생했음이 2기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인정되었다. 3기 진실화해위는 추가 진실 규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국제 입양 체계를 공공제로 전환하고 헤이그협약 비준을 완료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 침해
상대방
대한민국 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4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진실화해위 조사 진행 중, 3기 위원회 출범 및 추가 신청 접수)
판단 근거
정부의 책임이 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상대방(대한민국 정부)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14만 명 이상의 해외 입양인이라는 대규모 피해자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3, 4). 진실화해위의 공식 조사 결과와 보고서가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적합 조건 5), 현재 3기 진실화해위에서 추가 진실 규명 신청을 받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