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 아파트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주거침입·주거수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250만원씩 공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피고인의 자력 부족과 낮은 공탁금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피해배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형사 재판 판결 선고 (집행유예). 피해자들 항소 또는 민사소송 검토 중.)
판단 근거
비록 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명확하고 홈캠 영상 등 증거가 충분하며 1심 형사 재판이 진행되어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으나, 피고인의 자력이 매우 부족하여 (500만원 합의금 제시 및 할부 문의)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2명으로 소수이며 피해 금액 또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기에 매우 작아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