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해외 현지 투어 출발 33시간 전 최소 출발 인원 미충족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받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예약 확정된 상품이 아니었다며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소비자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대응 중이며, 소비자원이 해당 소비자 피해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소비자원 분쟁 조정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소비자원이 개입하여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국외여행 표준약관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여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또한, '소비자피해'라는 제목에서 유사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적합 조건 3). 그러나 상대방의 자력이나 개별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High 등급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