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된 26건 모두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청구 사유 미충족, 청구 기간 도과, 보충성 요건 미준수 등 절차적 하자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단순히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수단이 아님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대부분의 재판소원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헌법소원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사전심사 각하)

판단 근거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에서 26건 모두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소송 요건 미충족, 청구 기간 도과, 보충성 요건 미준수 등 절차적 하자가 주된 이유이며, 본안 심사로 회부된 사건이 없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여 부적합 조건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