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된 26건 모두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청구 사유 미충족, 청구 기간 도과, 보충성 요건 미준수 등 절차적 하자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단순히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수단이 아님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대부분의 재판소원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헌법소원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사전심사 각하)
판단 근거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에서 26건 모두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소송 요건 미충족, 청구 기간 도과, 보충성 요건 미준수 등 절차적 하자가 주된 이유이며, 본안 심사로 회부된 사건이 없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여 부적합 조건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