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환자가 입원 중 괴사성 근막염 진단 및 수술 지연, 미흡한 치료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호산구성 위장염 진단에 따른 스테로이드 처방이 적절했다고 반박하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병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손해배상 요구 단계)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환자 측은 병원의 진단 및 치료 지연, 미흡을 주장),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병원), 피해 규모가 큼 (사망 사건),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의료 기록 및 검사 결과).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자전거 사고 후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과정의 문제 또는 이후 의료진의 부적절한 처치로 간경색이 악화되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인정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병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소비자원 조정 진행)

판단 근거

한국소비자원이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가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적합 조건 5), 공적 절차(소비자원 조정)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피해 규모 및 피해자 수가 명확하지 않아 High 등급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수술을 이유로 약물 투여를 장기간 중단한 뒤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 측의 관리 소홀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원의 과실을 60%로 제한하여 유족에게 약 2억 117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응고제 중단 시간 관리 부주의와 협진 과정의 책임을 지적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병원

피해 금액

약 2억 1178만원 (유족 청구액 약 4억 40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법원이 병원 측의 항응고제 관리 소홀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므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병원은 배상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2). 약 2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이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4),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