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트램펄린 놀이시설에서 '1칸 1명'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A 어린이가 B 어린이와 놀이시설 운영사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은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B 어린이와 그 부모, C 사

피해 금액

3000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고 증거가 확보되었으나(적합 조건 1, 5), 피해 금액이 3000만원으로 소액이며(적합 조건 4 불충족) 단일 피해 사건으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아(적합 조건 3 불충족)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성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