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은 여당이 제정한 '사법 3법'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승자독식 시대'를 열어 권력자들이 '재판소원제' 등을 통해 처벌을 피하는 '유권무죄' 사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은 '소송지옥'에 빠지고 사법적 정의가 무너질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논란의 마지막 보루임을 강조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사법 3법 위헌 논란 및 헌법재판소 심판 가능성)
판단 근거
이 기사는 '사법 3법'으로 인한 사법체계의 균열과 그로 인한 사회적 특수계급 등장 가능성, 국민의 '소송지옥' 등 시스템적 문제를 비판하는 칼럼이다. 특정 피해자가 특정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아니며,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사건, 명확한 피고, 특정 가능한 피해 규모나 피해자 수가 확인되지 않는다. '위헌 논란'이 언급되나, 이는 손해배상 소송과는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