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를 위해 단체소송 대상에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무부가 광범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을 주장하며 반대하여 논의가 잠정 중단되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범정부 차원의 집단소송제 도입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에 손해배상 청구권 포함 논의 (부처 간 이견으로 잠정 중단))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소송금융 투자 기회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하려는 입법 논의가 부처 간 이견으로 잠정 중단된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를 위한 특정 피고, 명확한 책임, 피해 규모, 증거 등이 존재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