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들이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며, 가전제품이 사은품인 것처럼 속여 할부 구매를 유도하는 불완전판매가 만연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고가에 제품을 구매하거나 해지·환불을 거부당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가 소비자 보호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한국소비자원에는 관련 상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 교원라이프, 소노스테이션(구 대명스테이션), 더케이예다함 등 상조회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천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서울시 소비자 보호 캠페인 진행 중, 한국소비자원 상담 접수 증가)
판단 근거
대형 상조회사들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명확하며, 서울시의 소비자 보호 캠페인과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접수 증가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고, 피해 규모가 집단적이며 증거 확보가 용이하여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하다. (적합 조건 1, 2, 3, 4, 5, 6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