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급 12~14급 환자들의 위자료가 약 20년간 최대 15만원으로 사실상 동결되어 현실화 요구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치료기간 및 향후치료비 제한에 대한 철회 요구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들의 손해보상 권리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개별 최대 15만원, 총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상해등급 12~14급 환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20년간 동결된 위자료 현실화 및 치료기간 제한 철회 요구 진행 중)
판단 근거
집단적 피해(상해등급 12~14급 환자 다수)와 상대방(보상체계 운영 주체)의 자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나, 개별 피해자의 위자료가 최대 15만원으로 매우 낮아 소송금융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피해 규모가 큼'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투자 어려운 기타 이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