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LOFA)가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 지원 및 피해보상 제도를 강화하는 종합 지원에 나섰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 보상 한도를 최대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시민안전공제에 '땅꺼짐 상해 사망·후유장해' 담보를 도입하여 최대 1억 원까지 보장합니다. 이는 지난해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이후 강화된 정부의 재난관리 체계에 발맞춘 조치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지방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싱크홀 사고 예방 및 보상 체계 강화)
판단 근거
지방정부의 공공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지방정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2). 싱크홀 사고는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사고 예방 및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이는 향후 싱크홀 관련 피해 발생 시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