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여 24일간 본관 등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사건입니다. 동덕여대 측은 약 46억원의 피해를 추산했으며, 검찰은 총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대학 분쟁
상대방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여성주의 동아리 '사이렌' 교육팀장 등 11명
피해 금액
약 46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불구속 기소, 형사 재판 진행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검찰 기소), 피해 규모가 약 46억원으로 크며, 이미 공적 절차(형사 기소)가 진행 중이므로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재학생 등 11명으로 자력 확보가 어려워 실제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