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발하여 학내 시설을 점거하고 래커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약 46억 원의 피해액을 추산했으나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혐의로 수사가 이어져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일방적인 공학 전환 추진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교육 행정
상대방
동덕여자대학교
피해 금액
약 46억 원 (학교 측 추산 피해액)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불구속 기소)
판단 근거
이 사건은 학생들이 동덕여자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 시설 점거 및 재물손괴 등으로 인해 검찰에 기소된 상황입니다. 소송금융은 통상적으로 피해자(원고)가 가해자(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지원하므로, 현재 학생들이 피고인 또는 잠재적 피고의 입장에 있어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