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 전한길과 최수용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수용 씨는 전한길 씨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조성하고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전한길 씨는 이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전한길, 최수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고발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이 개인 유튜버로 자력(배상 능력)이 불확실하며(부적합 조건), 피해 규모가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소송금융이 기대하는 대규모 금전적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부적합 조건).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절차는 경찰 고발(형사 절차)로, 소송금융의 주 대상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 전한길과 최수용을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최수용 씨는 이 대통령의 비자금 및 군사 기밀 유출 주장을, 김 총리의 방미 일정에 대한 부적절한 주장을 했으며, 전한길 씨는 이를 방송에서 요약·반복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해당 주장에 대해 엄중 단죄를 언급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전한길, 최수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더불어민주당 법률국이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예정)
판단 근거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유튜버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여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관련 유튜브 영상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적합 조건 5), 현재 경찰 고발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피고발인들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므로 소송금융 투자로서의 매력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