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재학생 11명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중 본관 점거 및 래커칠로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다. 대학 측은 고소를 취하했으나, 해당 죄목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검찰이 기소를 강행했다. 학생연합은 기소 결정에 반발하며 대학 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동덕여자대학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1명 (기소된 학생)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재학생 11명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판단 근거
본 기사는 학생들이 시위 행위로 인해 형사 기소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대상인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과는 거리가 멉니다. 학생들의 명확한 금전적 피해 규모가 불분명하며, 소송금융의 수익 모델과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