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현도산단 내 폐기물 선별장 건립을 추진하자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청주공장이 식품 안전, 근로자 건강권, 법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충청북도의 용도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이며, 공장 이전 또는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청주시, 충청북도
피해 금액
연간 6000억원 세수, 700억원 인건비 손실 가능성
피해자 수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근로자 800~1000명, 협력업체 및 인근 상권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충청북도의 용도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청주시, 충청북도)의 자력이 충분하며, 폐기물 선별장 건립 추진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 미준수 및 입지 부적정성 주장이 명확하여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공장 이전 또는 폐쇄 시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세수 및 인건비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어 피해 규모가 매우 크며, 이미 충청북도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진행 중입니다.